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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3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문제,답지,대본

by 기출마스터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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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3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문제,정답,대본

 

 

 

2023학년도 영어듣기평가 시험 일정
학년
1회
2회
중1
4월 4일 (화)
9월 5일 (화)
중2
4월 6일 (목)
9월 6일 (수)
중3
4월 7일 (금)
9월 7일 (목)
고1
4월 11일 (화)
9월 12일 (화)
고2
4월 12일 (수)
9월 13일 (수)
고3
4월 13일 (목)
9월 14일 (목)

1. 개요[편집]

영어 공부에서 문법만 백날천날 잘 해도 절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 주는 대표적 평가 시험이다. 중학교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들어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더 어렵게 나온다. 하지만 중학교ㆍ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단계에서는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학생이 아니라면 수능 난이도에서 듣기를 틀리면서 문법 잘 하는 사람은 없다.[1]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대화 내용: 셔츠를 구매하려 함. 100달러에서 30%세일중인 제품을 종업원이 추천. 남자는 그것을 사겠다고 했고 남자가 계산을 BC 카드로 하려고 하는데 BC 카드 쓰면 10%가 추가로 할인된다.

[정답 확인]

실제 어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성적 관계없이 30% 정도만 맞춘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장난을 더 치려면 %p 같은 경제 상식까지 섞어주면 된다. 백분율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수능 영어듣기평가는 대체로 1번만 들려 주고 16, 17번만 2번 들려 준다. 수준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때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2. EBS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듣기 능력평가[편집]

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
문항 수
학년별 20문항
문항 유형
5지 선다형
발음 유형
중장기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듣기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연구 중
다시듣기 - 2006년도 문제부터 다시 들어볼 수 있다.

EBS FM을 통해 전국 16개[3]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영어듣기 능력평가이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실시여부는 학교에 따라 유동적이다.[4] EBS FM 라디오에서 송출하는데, 영어듣기 평가 방송은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다른 방송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원래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송출될 예정인 프로그램들은 듣기평가가 끝난 이후로 송출된다. 참고로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인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7년을 끝으로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출제 및 주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1996년의 유출 사건 1997년 강남 모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적인 부정행위 사건들 때문인지,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의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EBS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별도의 영어듣기평가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버전은 EBS 버전보다 약간 더 어렵다고 한다.[5]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도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EBS 영어듣기 능력평가에 공동 출제 및 주관으로 참여했었다. 대개 서울시는 6월 초, 10월 초 그 이외 지역에서는 4월 초, 9월 초에 실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서울시 버전을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다시 공동 출제 및 주관으로 되돌아왔다. 2020년부터 일부 학교는 보지 않기도 하며 학교마다 보는 날이 다르기도 해서 차이가 있다. 1~3학년이 같이 보기도 한다.

시험 문제 및 녹음 파일은 EBS판은 인터넷으로 공개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판은 비공개다.

평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여담으로, EBS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도 예외 없이, 전 학년 실시한다. 아마 정기고사인 중간·기말고사가 아니어서 그런 듯. 1983년 서울 올림픽 및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처음 실시되었다(당시에는 전송매체가 KBS 교육FM이었다). 2006년까지 1년 4회 실시하던 것을 2007년에 1년 2회로 축소하였다.[6]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의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시험의 성적을 영어 교과의 내신 평가(주로 영어 수행평가 중 듣기 영역)에 반영하고 있다. 성적은 지필처럼 받은 성적만큼 반영된다. 예를 들자면, 영어듣기평가 수행평가가 10점이고, 시험이 20문제이면, 한 문제 맞힐 때마다 0.5점씩 수행평가 점수를 득점하는 방식이다. 간혹 학교 과제로 이 영어듣기 답지의 지문을 싹 다 베껴오기를 시키는 학교도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듣기평가를 보지 못하는 대신 지필평가에서 맞힌 문제의 비율만큼 반영한다.

일부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재탕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중1 1회 9번 문제가 2005년 중1 1회 2번 문제로 변형 재탕된 적이 있다.

보통 영어듣기평가가 방송되기 10분정도 전 부터 EBS 방송을 각 학교에서 틀어주며 듣기평가가 시작하기 조금 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으레 여러 중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생이 보낸 영어듣기평가 응원 메시지를 읽어준다. 또한 시험 잘 보라고 최신가요를 틀어주기도 한다.

2011년에는 영국식 영어 발음이 신규 추가되어 미국식 발음에만 익숙해졌던 중·고등학생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다만 2011년 버전의 영국 발음은 조금 어색한 발음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후 2013년에도 영국 발음으로 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영국 발음으로 녹음된 듯.

원래 11시에 부모의 시간 프로그램이 청취예정이었으나 영어듣기평가 때문에 그 때 만큼은 20분 늦게 방송된다.
 
출처 - 나무위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험 관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도교육청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근거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및 제45조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소요시간) 문항수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 08 : 10까지
1 국어 08 : 40 ~ 10 : 00 (80) 45  
휴식 - 10 : 00 ~ 10 : 20 (20)
2 수학 10 : 30 ~ 12 : 10 (100) 30 단답형 30% 포함
중식 - 12 : 10 ~ 13 : 00 (50)
3 영어 13 : 10 ~ 14 : 20 (70) 45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
- 13:10부터 25분 이내
휴식 - 14 : 20 ~ 14 : 40 (20)
4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14 : 50 ~ 16 : 37 (107)    
한국사 14 : 50 ~ 15 : 20 (30) 20 필수영역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15 : 20 ~ 15 : 35 (15)   ·답지 회수 및 배부 시간 15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 2과목 선택
15 : 35 ~ 16 : 05 (30) 20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시간은 과목당 2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 : 05 ~ 16 : 07 (2)  
탐구(사회·과학·직업)
시험 : 1~2과목 선택
16 : 07 ~ 16 : 37 (30) 20
휴식 - 16 : 37 ~ 16 : 55 (18)
5 2외국어 / 한문 17 : 05 ~ 17 : 45 (40) 30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시험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 ~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함.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 등>조기졸업자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22. 7. 4.(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참조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문제지 정답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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